지난달 26일 발생한 울산 중구
입양아 사망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양모가 사건 전날 저녁 아이를
철제 빨래걸이로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이에 따라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가해자인 양모 46살 김모씨에 대해
살인죄 등을 적용해 내일(11\/5)
검찰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25개월 된 입양아가
전기콘센트에 젓가락을 꽂는 장난을 한다는
이유로 철제 빨래걸이로 아이를 폭행해
뇌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
부동산임대계약서,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양육능력을 증명했다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양육비를 내지 않는 등
입양아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혐의로
양부 50살 전 모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enter@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