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개월된 입양아가 학대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오늘(11\/5) 양어머니를
살인죄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사 초기 26명의 전담반을 편성한 경찰은
양어머니 46살 김 모씨가
아이가 숨질 것을 알고도
학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기록과 피의자 신병을 인계받은 검찰이 양모 김씨를 경찰이 적용한 살인죄로
기소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1년전 서현이 사건 당시 검찰은 1심부터
계모의 살인죄 입증에 집중하면서
결국 계모가 항소심에서 살인죄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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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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