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모레(11\/7)로
예정됐던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의 선고를
추가 심리를 위해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오는 19일까지 노사 양측에
미진한 부분의 주장을 정리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사건 선고는 이르면
내달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사합의를 통해 선발한 직급별 대표
노조원 23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은 승소할 경우
현대차노조원 전체에 같은 효력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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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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