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살인죄 기소 관심

이용주 기자 입력 2014-11-05 00:00:00 조회수 0

◀ANC▶
지난달 25개월된 입양아가 학대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오늘(11\/5) 양어머니를
살인죄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이 앞으로 살인죄로 기소할 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시민들은 1년 만에 되풀이된 아동학대 참극에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END▶
◀VCR▶

계모의 학대로 숨진 서현이 사건이 일어난지
1년 만에 울산에서 또다시 발생한
25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

수사 초기 26명의 전담반을 편성한 경찰은
양어머니 46살 김 모씨가
아이가 숨질 것을 알고도
학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제 남은 수사와 법률 검토는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S\/U)사건기록과 피의자 신병을 인계받은 검찰이
양모 김씨를 경찰이 적용한 살인죄로 기소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현이 사건 당시 검찰은 1심부터
계모의 살인죄 입증에 집중하면서
결국 계모가 항소심에서 살인죄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시민들은 1년 만에 되풀이된 참극에
공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INT▶ 최준영 \/ 북구 양정동
"법*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어야 할 것 같다."

◀INT▶ 박성숙 \/ 남구 옥동
"왜 또다른 희생양을 만들어야 하는지"

시민들은 또 입양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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