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두고 간 며느리, 시어머니가 고소

이용주 기자 입력 2014-11-06 00:00:00 조회수 0

며느리가 2개월된 아이를
시댁 문 앞에 두고 갔다는
시어머니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울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시어머니 61살 조 모씨가
"며느리가 자신의 갓난아이를 버리고 갔다"며
영아 유기 혐의로 며느리 32살 이모씨를
고소했습니다.

당시 아이는 아파트주민이 발견해
관리사무소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부부간 불화때문인 것으로 보고
조만간 며느리 이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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