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가 2개월된 아이를
시댁 문 앞에 두고 갔다는
시어머니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울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시어머니 61살 조 모씨가
"며느리가 자신의 갓난아이를 버리고 갔다"며
영아 유기 혐의로 며느리 32살 이모씨를
고소했습니다.
당시 아이는 아파트주민이 발견해
관리사무소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부부간 불화때문인 것으로 보고
조만간 며느리 이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