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당월지구 소송 승리로 종결

옥민석 기자 입력 2014-11-06 00:00:00 조회수 0

울주군 온산읍 당월지구 공유개발을 둘러싼
울산시와 유니언로직스 간의 소송이
2년 5개월 만에 울산시의 승소로 종결됐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유니언로직스가 최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해 울산시가
승소한 원심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울산시는 유니언로직스가 당월지구 공유수면에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자 이미 공영개발을 추진 중인 부지라는 이유로
반려 처분해 법정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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