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결받은 현대차 비정규직 자살 시도

이용주 기자 입력 2014-11-06 00:00:00 조회수 0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점거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현대차 하청노조는 오늘(11\/6) 새벽 3시40분쯤
조합원 38살 성 모씨가 SNS에 유서 형식의 글을
남긴 뒤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했다가
119에 구조됐다고 밝혔습니다.

성 씨는 지난 2010년 11월 벌어진
비정규직 노조의 울산공장 점거파업에 참여해
사측으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했으며
울산지법은 성씨를 포함한 조합원 122명에게
지난달 70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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