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 후 운전병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어깨가 탈구된 군 복무자는 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김모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군 입대 후 수송교육단에서
운전 교육 중 차량 핸들을 돌리다가
오른쪽 어깨가 탈구됐고 자대로 배치된 뒤에는 농구공에 맞아 다시 어깨가 탈구됐지만
울산보훈지청에서 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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