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인근 주민의 갑상샘암 발병에 원전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반핵단체들이 준비중인 집단 손해배상소송에
울주군 서생지역 주민도 참가했습니다.
반핵부산시민대책위는 지난달 24일부터
고리원전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수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인을
모집한 결과 울주군에서 갑상샘암에 걸려
손배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힌 주민이
40여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 부산지방법원의 갑상샘암 발병에
한수원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과 관련해 원고 측인 이씨와 한수원 모두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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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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