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다니며 휴업급여 챙긴 40대 입건

이용주 기자 입력 2014-11-07 00:00:00 조회수 0

남부경찰서는 근로 현장에서 다친 팔이 나아
다른 직장에 근무하면서도 휴업급여를 타낸
혐의로 46살 김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해 6월 건물 신축현장에서
일하다가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한 뒤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완쾌해 다른 직장에 취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하지만 새로운 직장에 근무하면서도
약 6개월 동안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 총 28회에 걸쳐 천5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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