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안전망 절실

이용주 기자 입력 2014-11-07 00:00:00 조회수 0

◀ANC▶
입양한 두 살짜리 여자아이를
양엄마가 무참하게 때려 목숨을 잃게 만든
사건이 발생한지 이제 2주가까이 돼 가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엄마가 입양부모로서의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왜 걸러내지 못했는지, 허술한 입양 심사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
◀END▶
◀VCR▶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자녀를 두고 남편과는
2년 동안 별거 중이었던 양엄마 김 모씨.

경제활동도 안 했고,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김씨는
집세가 열 달이나 밀리고,
전기료 3개월 치도 못 내고 있었습니다.

법이 정한 입양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던
김씨가 어떻게 아이를 입양할 수 있었을까.

CG) 김씨는 집안 형편을 속이기 위해
서류를 위조했지만 심사에서 걸러지지 않았고,

아이가 자라기 좋은 환경인지 확인하기 위한
불시 방문조사는 사전 예고로 대체됐습니다.

입양 후 1년 동안 입양기관에서 사후 관찰을
위해 김씨의 집을 찾아온 건 단 두차례. OUT)

◀SYN▶ 정남권 \/ 울산청 여성청소년과장
"제도적인 허술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관들은 참극이 일어나기 전까지
김씨가 별거 중이라는 기본적인 사실도 모른 채

김씨가 메신저로 보내주는 아이의 성장 사진을
받아보며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SYN▶ 입양기관 관계자
"법원에서 관리 한다고 해도 달라진 건 없다"

쇠막대기로 맞고,
매운 고추를 강제로 먹고,
찬물로 강제 샤워를 당한 뒤
결국 숨을 거둔 25개월 입양아.

S\/U) 이번 사건을 통해 입양 허가와
사후 관리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실질적인 검증절차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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