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 단속 무마 미끼 돈 챙긴 사기범 실형

이용주 기자 입력 2014-11-08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경찰과 검찰에 청탁해
불법 게임장 단속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게
징역10월과 추징금 1천995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게임방을 운영하다가 불법 환전행위로 경찰에 단속된 지인으로부터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찰서 직원에게 설 선물을 줘야 한다"며
1백만 원 상당의 양주 5병과 현금 5백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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