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친구가 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62살 이 모씨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범행에 가담한 이씨의 부인에게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씨 부부는 고수익 배당을 미끼로
2천6년 4월부터 2천8년 8월까지 106차례에 걸쳐
5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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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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