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실에서 여대생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전 대학교수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지난해 넉달 동안 제자 4명을
10여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모 대학 음대 교수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지위와 명성을 이용해
제자들을 장기간 추행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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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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