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2년간 전세버스 업체의 신규등록과
기존 업체의 증차가 금지됩니다.
울산시는 전세버스 과당경쟁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고 보고, 다음달 1일부터 2016년
11월일까지 한시적으로 신규등록과
양도·양수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TV
울산에는 28곳의 업체에서 940대의 전세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차량 50대 미만
영세업체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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