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 10대 성폭행 '징역 3년'

이용주 기자 입력 2014-11-10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3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스마트 휴대전화 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을 자신의 차에 태워
성폭행하고, 다음날 차 블랙박스에 찍힌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피해 여학생을 협박해
또 다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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