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의붓딸 추행한 계부 '집행유예 3년'

이용주 기자 입력 2014-11-10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장애 의붓딸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의붓딸을
집에서 한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스스로 뉘우치는 점과
우발적이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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