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는 오늘(11\/10)
생후 2개월된 자신의 아이를 시댁 현관 앞에
두고 간 며느리 32살 이모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시어머니 61살 조모씨가 사는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현관 앞에 조씨에게 문자를 보낸 뒤 생후 2개월된 자신의 남자아이를 두고 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아이는 20여분간 현관 앞에 방치돼
있다가 울음소리를 들은 이웃주민에 의해
발견돼 관리실로 옮겨졌으며,
이후 장을 보고 돌아온 조씨에게 인계됐습니다.
조씨는 앞서 지난달 23일 "아이를 두고 간
며느리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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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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