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언양공장 소송 가닥

이용주 기자 입력 2014-11-10 00:00:00 조회수 0

◀ANC▶
KCC 언양공장과 울주군이 갈등을 빚고 있는
태화강 하천부지 무단점용과 관련해
양 측이 법원이 제시한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전망입니다.

2년여를 끌어온 KCC와 울주군의 법정다툼이
마무리될 지 관심입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END▶
◀VCR▶
국유지인 태화강 하천부지를 30여년 간
무단점용한 사건과 관련해
치열한 분쟁을 벌여온 울주군과 KCC 언양공장.

양 측은 공장사용중지 명령과 경찰 고발,
공장사용중지 명령 취소 소송 등으로
신경전을 벌여왔습니다.

극명한 입장차로 평행선을 달려왔던
양 측의 소송전이 최근
해결의 가닥을 잡았습니다.

KCC가 낸 공장사용중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울산지법이 최근 KCC와 울주군에
조정권고안을 제시한 겁니다.

CG) 법원은 하천 무단점용 사실을
양측 모두 30여년 간 인지하지 못한 사안인데다
가동 중단으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해
조정권고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OUT)

울주군은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인 상태.

◀SYN▶ 울주군(변조)
"공장은 돌릴 수 있도록 서로 조정하는 것"

KCC 측도 아직 법원에 동의서를 내지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언양 공장을 이전한 뒤 부지를
울산도시공사와 공동개발해야 하고
회사 이미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S\/U) 법원의 조정안은 이번에 처음 나왔으며
양측이 모두 받아들이면 소송은 조정안으로
마무리됩니다.

2년여를 끌어온 KCC 언양공장과 울주군의
법정 대결이 법원이 내놓은 조정권고안에
동의하며 끝나게 될 지 주목됩니다. MBC 이용주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