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울산
광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재난안전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관계자와 재난 안전 분야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즉시
운영되며, 재난 발생 때 인적 물적 자원 동원과 인명구조 피해복구 활동 참여 역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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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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