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끝에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징계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회사 회식 후 동료들과 함께 화투판을 벌이다 같은 부서의 나이많은
동료에게 "당신"이라고 말해 다툼이 시작됐고, 상대로부터 뺨을 맞고 주먹을 휘둘러 동료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뒤 회사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