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주최,주관,후원 명칭 사용기준'마련

이상욱 기자 입력 2014-11-11 00:00:00 조회수 0

울산시는 행정의 신뢰성과 안정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 각종 행사 시행에 따른 ‘주최,
주관, 후원 명칭 사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에 따르면 ‘주최’는 울산시가 직접
시행하거나 시행해야 할 사업을 민간 또는
공공기관 등에 대행, 위탁한 행사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관'은 정부 등 상급기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에서 시행하는 행사 등에만,
'후원'은 울산시가 기관단체에 단순히
예산만 지원하는 행사 등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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