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투자 미끼 지인 돈 가로챈 50대 입건

최지호 기자 입력 2014-11-12 00:00:00 조회수 0

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11\/12)
금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50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45살 이모 씨 등 2명에게
'세관에서 나오는 금을 싸게 사서 되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접근해 천6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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