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대가 억대 뇌물수수 직원 항소심도 실형

이용주 기자 입력 2014-11-12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선박 부품을 납품하게 해 주는
대가로 협력업체들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직원 55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6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납풉업체로부터
선박에 들어가는 가스파이프를 납품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6천만원을 받는 등
납품업체 3곳으로부터 1억6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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