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무면허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62살 신 모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신씨는 지난 5월 중구 옥교동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에는 강원도 원주시에서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신씨가 지난 2002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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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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