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주택건축 불이익..행정심판 청구

이돈욱 기자 입력 2014-11-17 00:00:00 조회수 0

울산 혁신도시 단독주택 건축 기준을 놓고
건축주 2명이 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권모씨 등 건축주 2명은 중구청이 혁신도시
지구단위 시행지침을 과도하게 적용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수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구는 건물 바닥과 평균지반과의 높이가 10cm
이내가 돼야한다는 지침을 내세우고 있지만,
건축주들은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며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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