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계모사건' 허위사실 유포 벌금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14-11-18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1\/18) 울산 계모사건의
친부 사진을 인터넷 카페에 올리고 허위사실을
쓴 혐의로 기소된 29살 이모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1월 인터넷 카페에
울산 계모사건의 친부 사진을 올리고,
'사이코 패스', '공범' 등의 글을 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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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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