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체벌은 학대 행위로 볼 수 없어"

이돈욱 기자 입력 2014-11-18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1\/18) 어린이집 원아의
엉덩이를 때려 멍이 들게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유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과 원아들이 교사가
교구로 때렸다고 진술했지만 일관성이 없고,
피해 아동이 백혈병을 앓고 있어 멍이 잘 드는
체질인 점으로 미뤄 멍이 교사의 행위로
생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멍이 교사의 행위로 생겼다 해도
원아들이 지목한 교구가 볼펜 크기의 짧은
막대기에 불과해 학대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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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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