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고용노동지청은 10월 말 기준
육아휴직 사용자가 천2백여 명으로
전년 동기의 986명에 비해
21.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은 40명으로 전년 동기 23명보다
73.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아휴직을 할 경우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의 40%를 당사자에게 지원하고,
사업주에게는 월 30만에서 60만원의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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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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