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선진개발 법정다툼..강동권 지연 우려

이상욱 기자 입력 2014-11-18 00:00:00 조회수 0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강동권개발사업의
핵심 사업인 '강동 리조트' 건립사업이 법정
다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울산시 등에 따르면 A자산신탁사가
강동리조트 당시 시행사인 선진개발과
이 회사의 대표인 정 모씨를 상대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최근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대해 선진개발은 롯데건설이 명도소송을 통해 사업권을 완전히 빼앗기 위한 것이라며, 조만간 롯데건설을 사문서 위조와 배임행위로 검찰에 맞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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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리조트는 강동권 해양복합관광 휴양도시 개발사업의 하나로 선진개발이 북구 정자동
10만㎡ 규모의 부지에 2천 7년 착공했지만,
공정 37% 상태에서 중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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