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법적 장애인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수억원대의 미이행 부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병원 의원은
지난해 울산시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공무원 1.99%, 근로자 2.5%로
법 규정인 3%와 2.7%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원은 울산시교육청의
의무고용 미이행에 따른
부담금이 3억 원을 넘어섰다며
교육청은 장애인 법정 고용의무를
준수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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