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교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신청자의 61%만
명예 퇴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교원 226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예산이 부족해 61.5%인
139명만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퇴직을 원하는 교원들이 계속 교단에
머물 경우 사기저하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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