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주들의 협의보상 거부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 테크노일반
산업단지 등 8개 사업 시행기관들이 편입토지에 대해 강제수용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는 오늘(11\/20) 지방 토지수용위원회를 열어 협의보상이 거부된 울산테크노산단 등
8개 공익사업의 토지와 지장물 등 모두 2천
160건에 대한 수용재결 적정여부를
심의해 강제수용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가 이들 편입토지 등에
대해 수용 결정을 내릴 경우 지주의 이의신청에 관계없이 행정대집행 등 강제수용이
가능해집니다.\/\/\/TV
하지만 테크노산단과 남산근린공원에 편입되는 일부 지주들은 보상가가 턱없이 낮다며,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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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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