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 무단 사용 문제로 소송을 벌인
울주군과 KCC언양공장이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이면서 사태가 일단락됐습니다.
조정권고안은 'KCC 언양공장 이전 시기까지
하천부지 무단점용 건축물을 철거하되
조정권고안 합의 시점부터 철거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입니다.
KCC언양공장은 30여년 동안
하천부지를 무단 점용한 10개 건축물에 대해
울주군이 사용승인 취소 처분과
사용중지 행정명령을 내리자
취소하라며 지난 2012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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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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