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신항으로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울산본항 석탄부두 활용 방안을 놓고
항만당국과 지자체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과 울산항만공사는
석탄부두 이전으로 비게 되는 곳을
액체화물 전용부두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울산시와 남구청은
석탄부두를 친수공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2020년 이전 예정인 석탄부두는
전체 면적 11만7천㎡ 규모로
하역과정에서 발생하는 석탄 가루 날림 등으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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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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