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찌른 '묻지마 살인'..징역 25년 선고

이돈욱 기자 입력 2014-11-21 00:00:00 조회수 0

버스를 기다리던 여대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해 사형이 구형됐던 묻지마 살인범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11\/21) 살인죄로 기소된
23살 장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을 위해 아무런 피해도 보상되지 않았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장씨는 지난 7월 27일 오전 6시쯤 울산시
남구 삼산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여대생에게 마구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나다 시민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