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 울산)'입양아 학대'..살인죄 기소

이돈욱 기자 입력 2014-11-21 00:00:00 조회수 0

◀ANC▶
지난달 26일 입양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이어 검찰도 양모에 대해
살인죄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자신의 친자식들에게 학대행위를 보여주기까지해 정서적 학대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END▶

◀VCR▶
입양한 25개월 딸을 옷걸이용 쇠파이프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46살 김모씨.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 온
울산지검이 김씨를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cg) 검찰은 피해 아동의 사인인 경막하 출혈은
신체적 학대의 전형적인 사례이고 다른 사망
원인이 없다는 점과,

미국과 영국·독일의 유사 사건과 대법원
판례에도 살인죄가 인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도 김씨가 딸을
폭행한 뒤 13시간이 지나서 119에 신고를 했고,

그 사이 휴대전화로 '아기 호흡곤란',
'저체온증' 등을 수차례 검색한 사실로 미뤄
살인에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INT▶ 경찰
'시간 끌어..죽어도 상관없었던 것으로 판단'

검찰은 살인죄 이외에도 입양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점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자신의 친딸 2명에게 학대행위를 보여준 점에
대해서도 정서적 학대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또 양부 전모씨도 피해 아동의 양육에 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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