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법인 지방
소득세'에 대한 과세체계가 전면
개편됩니다.
울산시는 법인 지방소득세가 내년부터 지방의 독립적 과세체계로 전면 시행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과세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법인지방소득세는 내년도 신고시기인
4월부터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울산시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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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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