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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모두를
정규직 근로자로 인정한 법원 1심 판결 이후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울산공장에 상주하는 협력업체들은
사실상의 퇴거 조치를 사측으로부터 전달받았고
울산 하청노조만 거부했던 정규직 특별협의는
노노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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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월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생산 공정과 상관없이 사내 하청업체 직원
천2백여 명 모두를 정규직으로 인정했습니다.
법원 판결을 받아든 현대자동차는
공장 안에 상주하는 협력업체들에게
앞으로 직원출입을 통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공장 밖에 사무실을 차리라는
사실상의 퇴거 조치입니다.
사내하청이 추가로 제기할 집단 소송에 대비해
핵심 부품사를 완성차 공장 안에 들이는
협업 시스템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현대자동차와 도급계약을 맺은 사내협력업체는
200곳, 직원은 2천명에 달합니다.
◀SYN▶ 하청업체 관계자
"이제 큰일 났다"
한편 이번 판결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노노갈등의 도화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소식지를 내고
지난 8월 사측에 반발해 정규직 합의를 거부한
울산공장 하청노조에 대해 '안타깝다'며
집행부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밝혔습니다
CG) 노조는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지회를 정면 반박했습니다.OUT)
◀SYN▶ 김성욱 \/ 현대차 하청노조 지회장
"무슨 말이냐"
법원의 파견 금지 1심 판결 이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상황이 더욱 꼬여가고 있습니다. MBC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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