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11\/25) 양돈사업을 미끼로
48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3살 이모씨에게 징역 7년을, 56살 양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돼지 사육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4백 여명으로부터
48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액을 갚지 않았고
피해자 대부분이 대출금이나 퇴직금 등을
투자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며
항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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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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