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단속 자동차세 24억 원 징수

이상욱 기자 입력 2014-11-26 00:00:00 조회수 0

울산지역의 교통법규 위반 체납세가 16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번호판 영치와 체납차량 공매
등을 통해 체납 자동차세 24억 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올들어 지금까지 구.군별
번호판 영치전담팀을 상설 운영해 단속한 결과, 체납차량 6천 여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20억
4천만 원을, 530대를 공매해 3억 6천만 원을
각각 징수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부터 속칭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명의 자동차 170대를 적발해 이 가운데
132대를 공매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