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고춧가루와 김치, 젓갈류 제조업소 등 김장관련 식품
제조업체 174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고춧가루 자가품질 검사를 하지
않은 중구의 A식품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1개월 처분을, 영업주 건강진단을 위반한
울주군 B반찬 등 2개소는 과태료 20만 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 없이 1399'
번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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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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