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울산본부가 매년 연말 반복되는
적십자회비 모금 업무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오늘(11\/26)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의 모금행위는 기부금법에 저촉되며,
매년 실적 경쟁식 모금으로 주민 서비스를
해야할 공무원 업무가 방해받는다며 적십자사가
모금을 전담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에대해 울산시는 적십자사가 요구할 경우
공무원은 업무협조를 하도록 돼 있다며
모금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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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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