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학교시설공사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 4명을
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국장급 직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학교공사업체 관계자로부터
수 차례 골프 접대와 금품 100만원 등
모두 3백만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6급 주무관은
7백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해임 처분했고, 100만원을 받은 7급 주문관은 정직 1개월,
50만원을 받은 7급 주무관은
감봉 1개월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시설단 공사비리로
징계받은 교육청 공무원은 모두 7명으로
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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