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울산광역시가 발주한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 입찰에서 담합한
대원마린텍과 광동FRP산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5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두 업체는 울산시가
지난해 7월 공고한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 입찰에서 대원마린텍이 낙찰받기로
사전에 합의했고 이 합의에 따라
대원마린텍은 광동FRP산업에 비해
한층 더 정교하게 작성한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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