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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마다 실시되는 적십자회비 모금활동은
대부분 공무원들에 의해 이뤄집니다.
공무원 노조가 이런 방식의 모금은 불법이라며
업무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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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현장에서 구호활동을 하고, 헌혈을 통한
혈액사업 등을 하는 대한적십자사.
적십자사는 매년 12월부터 2달 동안 집중
모금 활동을 하는데, 대부분 읍,면,동
공무원들에 의해 모금활동이 이뤄집니다.
cg)울산의 올해 모금 목표액 19억원 가운데
15억원이 울산시에서 모금했고, 내년 목표액
20억원 가운데는 16억원이 배당됐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노조가 이런 모금과 관련한
업무협조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공무원의 모금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기부금법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또 실적을 할당하고 경쟁을 시켜 공무원
업무를 방해하고, 주민들에게 강제로 회비를
내도록 유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NT▶ 공무원 노조
'과다한 실적 경쟁으로 업무도 못한다'
S\/U)울산시는 노조의 주장과는 관계없이
적십자회비 모금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같은 공공기관끼리 업무협조를 하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법률로 규정된 공공기관이고
모금도 법률에 명시된 공무원 업무의 일부라는
입장입니다.
◀INT▶ 울산시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
연말연시에 이뤄지는 각종 모금활동 가운데
유독 공무원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적십자회비.
결국 불법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근본 의미마저
퇴색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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