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계모가 8살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학대 위험으로부터
딸을 보호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친아버지 47살 이모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11\/27) 숨진 딸을 여러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사람은 친아버지인 이씨
뿐이었는데도 계모의 학대와 폭력을
외면하는 등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계모 41살 박모씨는 지난달 20일
부산고법에서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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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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