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계모가 8살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딸을 보호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친아버지 47살 이모씨가 항소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앞서 지난 27일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이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10월 8살 딸이
숨지기 전까지 딸이 계모 40살 박모씨로부터
수년간 폭행과 학대를 당한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살인죄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씨는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18년 선고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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