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던 아들 우발적 살해한 아버지 '집유'

최지호 기자 입력 2014-11-29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1살 김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이 모두 유죄를 평결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의 안위를
돌봐야한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지만,
김 씨가 깊이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자주 술을 마시던 아들과 다투다 흉기로 아들을
찔러 살해한 혐의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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