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소나무 반출 금지구역에서
억 대의 소나무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소나무재선충병으로 반출이
금지된 임야를 돌며 소나무 수십 그루를 훔쳐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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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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